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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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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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구청장 박강수)가 구 소유 행정재산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연된장애인복지타운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 병원은 마포구의장애인복지타운건립 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부모회(중애모) 등 27개장애인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중앙도서관 앞에서 A 요양병원을 규탄하며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종합타운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23.
71㎡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교육청 99억 원.
시설로는 수영장(25m 8레인), 유아풀, 체육관, 헬스장,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이 있으며, 올해 10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개관을.
기간)이 지난해 3월 종료돼 이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병원 측은 지난해 행정심판이 한차례 기각됐음에도, 마포구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소송전'에 돌입했다.
”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마포구청 광장에 모였다.
지난해 5월 마포구가 약속한.
수암사를 비롯해 도안사 송암사 도선사가 있다.
수락휴에서부터 무(無)장애 숲길이 놓여 어르신이나장애인도 편안하게 걸으며 수락산 숲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도심형 산림복지다.
수락휴 진입로는 서울둘레길 2코스와 연결돼 있다.
無)장애 숲길이 놓여 어르신이나장애인도 편안하게 걸으며 수락산 숲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도심형 산림복지다.
수락휴 진입로는 서울둘레길 2코스와 연결돼 있다.
좀 선선해지면 지하철 타고 다시 찾아와 둘레길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편준 복지국장,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동진 동해면장, 김철수 시의원,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노인복지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기억학교'는 해인실버타운에서 지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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