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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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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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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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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제품설명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다.


이에 고발은 종종 있었고, 때론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놀라운 건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이번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고발 내용, 방식 세세하게 지시 이모.


웨딩박람회일정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화장·타투·두피문신 등)을 시술하는 건 아직 '불법'이다.


이처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불법인 틈을 타, 불법에 불법이 판치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는 3회 연속 그 실태를 고발한다.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 외에도 광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 20인, 광주 지역아동센터 동구지회 25인, 대한문신사중앙회 50인, 4·19 문화원 100인 등도 지지 선언에 참여했으며, 12개 기관이 소속된 광주광역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정책.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칭 '문신업소 실시간 단속 대응지원 및 밀착 보호 기업' N모 그룹이 제작한 이른바 '문신사보안 스티커'를 팔고 있다.


직사각형의 스티커엔 "본 수납공간은 N모 그룹 대표이사에게 취급 권한이 있으며, 2025년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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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칭 '문신업소 실시간 단속 대응지원 및 밀착 보호 기업' N모 그룹이 제작한 이른바 '문신사보안 스티커'를 팔고 있다.


직사각형의 스티커엔 "본 수납공간은 N모 그룹 대표이사에게 취급 권한이 있으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제목은 곧 주인공 소녀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알파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신종 마약 때문인지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아마추어문신사와 친구들이 장난으로 알파의 왼쪽 팔뚝에 대문자 ‘A’라는, 10cm도 넘어 보이는 문신을 새깁니다.


(사진=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2025.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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